업체·계약 · 2026.07.29 · 집무소
계약 전 마지막 점검 — 서류 3가지

공사가 틀어지는 지점은 대부분 시공이 아니라 계약입니다. 사인하기 전에 서류 세 가지만 점검하세요 — 견적서, 면허, 계약서 양식. 셋 다 합쳐서 10분이면 됩니다.
1. 견적서 — 적힌 항목이 아니라 빠진 항목을 보세요
- 견적서 사고는 항상 "포함인 줄 알았던 것"에서 터집니다. 항목마다 포함/별도를 확인하세요.
- 철거 — 도배·장판 걷어내기는 보통 포함되지만, 싱크대·붙박이장 철거는 별도인 경우가 많습니다.
- 전기·배관 — 기본 배선 정리는 포함돼도, 콘센트 증설이나 노후 배관 교체는 대부분 별도입니다.
- 자재 — 견적은 기본 등급(벽지·장판) 기준입니다. 수입 타일·원목 마루로 바꾸는 순간 차액이 붙습니다.
- 옵션 — 기본 조명까지가 보통이고, 시스템 에어컨·아트월은 별도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.
- 기준은 업체마다 다릅니다. "이 견적에 안 들어간 게 뭔가요?" 한 번 묻고, 답을 반드시 글자로 받아두세요. 브랜드·자재·수량까지 투명하게 여는 업체가 좋은 업체입니다.
2. 면허 — 1,500만원 넘는 공사면 필수입니다
- 공사 금액이 1,500만원을 넘으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(면허) 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. 무등록 업체와의 계약은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.
- 진짜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— 무등록 업체는 보증보험·공제조합을 통한 구제가 사실상 막혀서, 돈을 떼여도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.
- 확인은 1분이면 됩니다: KISCON(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, 국토교통부 운영)에서 업체명 또는 사업자번호로 검색.
- 규모 있는 공사인데 면허 이야기를 피하거나 "그런 거 없어도 된다"고 하면, 그 업체는 거기서 거르면 됩니다.
3. 계약서 —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먼저 요구하세요
-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는 의무가 아닙니다. 그래서 업체가 먼저 꺼내는 일이 드뭅니다 — 소비자가 요구해야 쓰게 됩니다.
- 표준계약서에는 공사 지연 배상, 하자보수 기간, 대금 지급 조건이 소비자 기준으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. 업체 자체 양식에는 이 조항들이 빠져 있어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.
- "계약서는 공정위 표준계약서로 쓰시죠" —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. 정상적인 업체는 거부할 이유가 없고, 거부하면 이유를 의심하세요.
집무소 한 줄평 — 빠진 항목 확인 · KISCON 면허 조회 · 표준계약서 요구. 사인 전 10분이 공사비 수백을 지킵니다.
받은 견적서·계약서가 애매하다면 — 업체명 가리고 올려주세요. 같이 봐드립니다.커뮤니티에 물어보기